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상세
1.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2. 위 신청하기 버튼(복지로 홈페이지)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에너지바우처! 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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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!
1. 소득 기준/p>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2. 바우처 지원금액
• 1인 : 295,200원
• 2인 : 407,500
• 3인 : 532,700원
• 4인 이상 : 701,300원
📋 주의 사항
•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·하절기 구분없이
•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
•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
•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